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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및 의료기기, GMP/국내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약사법 읽기(7) 제33조 의약품등 재평가에 관한 사항

by read_with_me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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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 2020.10.08][법률 제 17208호, 2020.4.7., 일부 개정)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의약품 재평가는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의약품 동등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2항의 의약품등 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시행 2020.07.10][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62호, 2020.07.10., 일부개정])에 따른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시행 2020.07.10][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62호, 2020.07.10., 일부개정]

1) 의약품 재평가 대상

-약사법 제31조(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 제42조(수입자가 수입한 의약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마약류 수출입업자가 수출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21조제2항(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및 제24조제2항(마약류원료사용자가 제조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1-1) 다음은 의약품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심사 기간중이거나 재심사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품목_재심사에서 효능 등 평가를 마쳤음. 3년 이상 된 경우에만 실시한다.

 2. 식약처장이 고시한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에 의한 품목_표준제조법에 따랐으므로 재평가하지 않음

 3. 재평가 기간 중 취소 또는 취하된 품목_기존 취소/취하한 품목은 재평가하지 않음

 4.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_수출국의 규제기관에 따름

 5.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해 지정한 희귀의약품

 6. 원료의약품(한약재 포함)

 

 

1-2)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의 '분류'를 다시 평가하는 경우 미적용

 - 분류를 재평가 하는 경우, 분류에 관한 심사기준은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19.07.01][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019-55호, 2019.01.01., 일부개정] 에 따른다.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19.07.01][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9-55호, 2019.07.01., 일부개정]

 

 

1-3) 재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본 규정의 [별표1]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다.

I. 단일제 및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
1.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유효성, 안전성, 배합의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 유효성 1)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 명백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근거에 의해 유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것
2)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유효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나. 안전성 1)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고 반영되는 것
2)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것 임상시험 또는 사용경험에 관한 자료, 연구보고, 이상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의 검토결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다. 배합의의(전문의약품 복합제에 한함) 1) 배합의의가 인정되는 것 상승효과, 이상사례 경감, 빈발하는 합병증상의 경감, 복약순응도상승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용시 조제가 곤란하여 복합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2) 배합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 배합의의를 인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2. 종합평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약품의 사용에 따른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의약품으로서의 존재가치(의·약학적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유용성에 대하여 평가
가.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 1)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 유효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복합제의 경우 동시에 배합의의가 인정되는 것)
2)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것 유효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복합제의 경우 동시에 배합의의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원료의약품 및 분량, 효능 및 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약효분류번호 등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것
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 1)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 -
2) 유효성이 인정되고 안정성에 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크거나, 유용성이 월등한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
3) 복합제의 경우 배합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것 -
II.일반의약품 복합제의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
1.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안전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하며,
배합성분 및 분량(1회량 및 1일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아래의 "2. 판정기준"에 따라 효능에 대한 약효군별 재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제출자료를 토대로 유효성, 안전성 및 배합의의등에 대하여 "I.단일제 및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중 "1.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에 준하여 개별 평가함"
"I.단일제 및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중 "1.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
가. 유효성
1)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 명백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 근거에 의해 유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것
2)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유효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I.단일제 및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중 "1.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
나. 안전성
1)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고 반영되는 것
2)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것 임상시험 또는 사용경험에 관한 자료, 연구보고, 이상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의 검토결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I.단일제 및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중 "1.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
다. 배합의의(전문의약품 복합제에 한함)
1) 배합의의가 인정되는 것 상승효과, 이상사례 경감, 빈발하는 합병증상의 경감, 복약순응도상승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용시 조제가 곤란하여 복합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2) 배합의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 배합의의를 인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가. 배합성분의 인정범위
(단, 위 '다. 배합의의, 1) 배합의의가 인정되는 것'에 한함.)


1) 배합의의가 인정되는 것


1) 단일제 재평가 결과에 의하여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
2) 충분한 임상성적에 의하여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
3) 상당기간의 사용경험 또는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기초자료 등에 의해 유용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나. 효능·효과 효능에 따른 약효군별 효능효과에 해당되고 각 배합성분의 구성으로 보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
다. 용법·용량 1) 단일제 재평가 결과에 의한 용법·용량의 범위 이내인 것
2) 충분한 임상성적에 의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3) 상당시간의 사용경험 또는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기초잘 등에 의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반의약품으로서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고 반영되었다고 인정되는 것
2. 종합평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의약품의 사용에 따른 유익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의약품으로서의 존재가치(의·약학적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유용성에 대하여 평가
가.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 1)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 각 평가항목(유용성)이 재평가 기준에 합치되거나, 개별 평가결과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
2)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것 각 평가항목(유용성)이 재평가 기준에 포함되거나, 개별 평가결과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복합제의 경우 동시에 배합의의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원료의약품 및 분량, 효능 및 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약효분류번호 등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것
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 재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개별 평가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3) 복합제의 경우 배합의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것(공통)

 

 

2) 의약품 재평가대상, 제출문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시행 2020.07.10][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62호, 2020.07.10., 일부개정]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시행2021.05.05][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6호, 2020.05.04., 일부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시행2021.05.05][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6호, 2020.05.04., 일부개정]
제5조(심사자료의 종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따른 안전성·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구조결정에 관한 자료
2)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표준품 및 시약·시액에 관한 자료
8)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원료의약품 및 그 분량에 관한 자료
2)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5)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6) 표준품 및 시약·시액에 관한 자료
7)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2) 가혹시험 자료
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 자료
2) 가혹시험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나.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다. 유전독성시험자료
라.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마. 발암성시험자료
바. 기타독성시험자료 1) 국소독성시험(국소내성시험 포함)
2) 의존성
3) 항원성 및 면역독성
4) 작용기전독성
5) 대사물
6) 불순물
7) 기타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자료
나. 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자료
다.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 1) 분석방법과 밸리데이션 보고서
2) 흡수
3) 분포
4) 대사
5) 배설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가. 임상시험자료집 1) 생물약제학 시험보고서
2) 인체시료를 이용한 약동학 관련 시험 보고서

3) 약동학(PK) 시험보고서
4) 약력학(PD) 시험보고서
5) 유효성과 안전성 시험 보고서
6) 시판후 사용경험에 대한 보고서
7) 증례기록서와 개별 환자 목록
나. 가교자료
다.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관한 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9. <삭제>

- 각 의약품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본 규정 '[별표1]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및 '[별표14] 기타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를 참조한다.

- 신약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 규정을 참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www.law.go.kr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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