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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 부동산을 빌리는 사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빌리는 당사자
- 전세형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 생활형 임차인.
- 수익형 부동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별 사유 없이는 5년까지 계약 갱신 보장)
- 수익형 부동산의 임차인 : 목적성 임차인
- 특정 목적(상업, 업무 등)이 있음.
- 사실 안 빌려도 되는 사람. 꼭 그 일을 안해도 되는 사람일 확률 높. (cf. 생활형 임차인 = 무조건 빌려서 입주해야 함).
- 임차인이 좀 귀한 편. 잘해줘야 함.
- 상권이 사는데도 임차인이 큰 역할 → 잘해줘야 함.
- 정액형 임대차계약: 일정하게 매출받음
- 정률형 임대차계약: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면,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 돈 받음 → 상권 자체가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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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임차인: 입주하면 2년동안 보통 안 나감.
- 전세난이 심해지는거 → 눌러앉는 세대가 많아서
- 이동 시 발생하는 비용(이사 비용, 인테리어, 중개보수 등) 세이브 하는 것
- 목적성 임차인: 장사 안되면 1년 내에도 이동함.
- 영업이 잘 안되면 ㅂㅂ
- 임대료가 높아도 잘 되는 데 자리잡고 싶어 함.
- 제대로된 장사꾼: 상가 분양 안 받음
- 새로 된데 상권 없는데?
- 장사 안되면 런 해야 하는데?
- 매몰비용 효과 sunk-cost-effect 방지
- 오피스텔의 임차인 유치
- 오피스텔은 주로 임시거처로 생각. 좋은 임차인 확보의 어려움
- 고민사항
- 임차인이 계약을 지속할 것인가?
- 임차인이 자주 바뀌면 수익률이 감소.
- 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기도 애매함
- 렌트프리: 임대기간 중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 + 이후에 호가 임대료 받음
- 호가 임대료 인하 = 수익형 부동산 자체의 가치 하락
- 주로 오피스에서.
- 한번 입주하면 잘 안나가니까(회사 등)
- 렌트프리 적용 부동산
- 임차인 구하기 힘든 경우: 공실률 높은 / 신축
-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
- 장사(영업)가 잘 되도록 도와야 함.
- 사업파트너일 뿐. 상하관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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