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13]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 [시행 2020. 6. 2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52호, 2019. 6. 28., 일부개정]
ICH Q9와 연관되는 사항으로 적격성평가와 밸리데이션 전 주기에도 품질위험관리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품질위험관리 접근법은 개발단계 또는 시판용 제조하는 동안 축적된 지식이 필수적임. 즉,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성분, 설비, 공정 등에 대한 Risk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정리해야 함.
- 품질위험관리에 대한 정리내용은 다음 글 참조 : 의약품 품질 위해 평가(ICH Q9 Risk Assessment) 정리(1) 일반사항 qualityforme.tistory.com/29
최근 추가된 사항으로는 국내에서는 실시하기 어려웠던 IOQ, OPQ 등의 밸리데이션 통합 실시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또한 일탈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다음 활동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을 문서화하였다면 다음단게로 진행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IQ에서 일부 라벨링이 끝나지 않아 일탈이 발생하였으나 OQ에 문제가 없는 경우(계측기 등은 도면상 위치와 동일하고 교정이 완료되어 있음) OQ일정이 촉박하다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비의 경우, 특히 IQ/OQ를 분리 실시하는 것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외산장비의 경우 IOQ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제어쪽은 특히) 국내에도 효율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예상됨. 3rd Party에 밸리데이션을 맡기는 경우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요구규격서는 밸리데이션 전 주기에서 평가근거가 되기 때문에 잘 산정해야 하나, 실제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다 보면 품질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URS를 개정해야 하는데 사실 복잡스럽고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다.
3rd Party에 URS 작성을 외주한 경우 무엇보다 품질과 성능 요소(HVAC System의 경우 특히 온습도)에 대한 기준은 두번 세번 확인해도 부족하지 않다.
운전적격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비의 상한 및 하한 운전기준, 최악조건을 확정하는 단계라는 점이다.
보관소 온습도조건이나 혼합기 RPM등을 변경하는 경우, OQ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정기적 재적격성평가에서 사용범위에서의 적절함을 평가할 수 있으나, OQ에서 진행한 장비의 상한 및 하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OQ부터 재실시되어야 한다.
상한과 하한은 가능한 넓은 범위를 잡고, 최악조건 및 공정조건을 추가하여 3-4 point에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이드라인에서 재적격성평가에 대한 완전한 주기를 제시하고 있진 않으며,
PDA Report 또는 ISPE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근거를 산출하고는 한다. 주기는 적절한 근거가 있으면 어떻게 설정해도 상관 없으나, 그 적절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1년 등을 산정하고 있음. 주기에 관한 사항은 추후 재확인하여 블로그에 업데이트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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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밸리데이션 하는 이유: 제품 출하 전 공정의 완건성과 제품 품질의 일관성을 입증하기 위함.
- 밸리데이션 상태 및 제품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모든 품질속성과 공정 변수가 일관되게 충족될 수 있는지를 공정밸리데이션에서 확립.
- 타당성 입증을 위해 수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디자인스페이스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공정밸리데이션 제조단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최소 연속 3개 제조단위를 적용함.
전통적 / 연속적 / 하이브리드 접근(혼합) 방식이 있음.
7.3 전통적 접근법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 조건에서 다수의 완제품 제조단위를 제조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하여 정상적인 변동 범위 및 경향을 확립함.
7.4 연속적 공정 검증(밸리데이션)
QbD에 의해 개발 및 확립된 공정의 관리전략으로 개발단계에서 제품 품질을 고도로 보증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립한 경우.
Risk Management System 적용하여 원자재 속성, CQA, CPP에 대해 과학적 전략을 수립(QbD에서 하는 것)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7.5 하이브리드 접근법
과거 데이터가 충분할 경우 전통적+연속적 공정 검증을 혼합 실시 가능.
최초 전통적 밸리데이션 실시하였더라도 변경 이후 모든 밸리데이션 또는 재밸리데이션(지속적 밸리데이션)에 하이브리드 접근법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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