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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및 의료기기, GMP/국내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리뷰(1) 작업소 분리 이유 등

by read_with_me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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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79호, 2013.3.23., 타법개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시행 2019.11.11.] [총리령 제1570호, 2019.11.11., 일부개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pdf
0.15MB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pdf
0.08MB


각 제제 작업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로 약리활성이 높아 원료 및 반제품, 제품의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나 교차오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임.

 

1) 무균제제의 작업소_무균제제의 경우 시설 및 무균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움. 외부로부터 혼입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되어야 함.

 

2) 페니실린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카바페넴제제, 모노박탐제제의 작업소

모두 베타락탐(β-lactam)계 항생제 제조시설임. 항생제 제조시설 분리는 과민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와 다른 의약품과의 작업소 공유를 방지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항생제 내성균 출현을 방지하는 목적

 

3) 세포독성항암제제의 작업소

1세대 항암제의 경우 암세포 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줌. 외부인원은 물론 작업자에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된다(작업자 안전).

 

(1) 보관소

- 주성분 노출이 있는 원료보관실, 원료부적합 대기실, 검체채취구역 분리.

- 검체채취실에는 Globe Box를 설치하여 글러브박스 내에서 검체 채취 및 반출. 사용 후 용기와 검채채취도구는 해독한다.

 

(2) 작업소

- 공조 별도로 운영하며 일반제제 작업소과 공기는 차단되어야 함.

- 작업소 '분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주 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함.

- 작업자의 식당도 별도로 운영.

Closed System 적용(Globe Box 등), 차압을 이용하여 교차오염 방지 및 봉쇄하여 세포독성 항암물질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설계.

- 입실/퇴실 인동선 분리

 

(3) 시험실

- 최소한 노출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별도로 운영함(ex. 항암제 전처리 시험실)

 

(4) 제조지원설비

- 공기조화시스템: 작업소 Globe Box 전배기 및 배출 시, HEPA Filter가 적용되는 EFFU(Exhaust Fan Filter Unit) 적용

- 용수 분리(Sub Loop System. 적용 가능하나 가능한 별도 시스템 구축하여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

<참고> 세포독성 항암제제의 작업소 분리(PPT)(http://asq.kr/D7hrFEgS3mPYQ)

 

4) 생물학적제제등의 작업소, 성호르몬제제의 작업소

원료 및 반제품, 완제품 노출 시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하여 외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제조소를 분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라인은 Closed System으로 설계한다.

 

 

 

 

분리하거나 구획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차오염될 우려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이것이 어려우므로(QRM 진행해야 하며 사실상 불가하다고 생각함.) 생산시설을 분리하여 별도로 제조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분리 : 별개의 건물에 설치함.

구분 : 공조 시설을 별도로 설치함. 벽에 의해 나누어짐.

구획 :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있는 상태. 선반의 칸을 별도로 부여하거나 바닥에 테이프 등으로 표시하여 구획함.

 

 

 

윈료 합성의 경우 유기용매를 다량 사용하기 때문에 방폭시설 관련 법규를 우선하여 따른다.

1. 정제수, 주사용수, 청정증기 등의 시설은 제조소별로 가지고 있어야 함. 단, 제조용수를 전부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2. 방충방서는 기본

3. 단, 탈의실 내부에 화장실 설치는 불가능함. 화장실은 NC구역에 위치해야 함.

 

 

칭량구역, 종합포장구역은 제조소에서 공통으로 설계할 수 있음

기구세척실_일반적으로는 제조구역별로 1개 설치함

 

원료의약품 제조소의 경우 원료 합성이 개별 탱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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