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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킬

[스터디 노트] 직업병의 종류와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등

by read_with_me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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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의 개념

1. 직업병

  = 업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재해성 질병

  - 재해로 인한 급성 중독

  - 장기간에 잔잔바리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

 

  * 안전사고(순간)이랑 상이함. 매일 하는 일로 생기는 질병

 

2. 업무상 질병 요건

  - 업무중 유해인자(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

  - 업무하다 생긴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정신적인 것 포함)

 

3. 업무상 질병 종류

  - 직업병 :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 → 명확함

  - 작업관련성 요인 : 스트레스와 관련함 내 질병일 수도 있고, 작업하다보니 악화되거나 하는 것들 ( 뇌질환, 요통이나 사고성 요통, 신체 부담 가중, 정신질환도 늘어나는 추세 )

 

4. 발생요인

  1) 화학적

  2) 물리적: 지속적 소음 등

  3) 생물학적: 균, 진균, 바이러스...

  4) 인간공학적(신체적 부담): 좋지않은 작업 환경, 과한 중노동 등

  5) 사회심리학적(정신적 부담): 회사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화학적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1. 입자상 물질: 각종 분진, 파쇄된 조각, Mist, Hume, 섬유조직 등

  - 큼직하고 가라앉는 먼지는 오히려 들어와도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음(feat. 점액섬모세포),근데 부유하는 입자는 폐포까지 들어가서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

  - Hume: 금속의 용해로 인해 발생한 산화물질을 금속 Hume이라고 함. (유해한 기체의 느낌인 듯)

  - 섬유먼지: 구형이 아니라 길쭉한 먼지라서 호흡기에 가시처럼 박히는 경우가 많아 위험...

 

2. 입자상의 호흡기 축적

  - 기관지에 충돌하여 기침유발.. 할 것으로 보임

  - 차단: 기관지 모서리 등에 끼임

  - 확산: 기관지 미세부분(폐포)까지 퍼져버림

  - 중력침강: 기관지에 누적됨

  - 정전기 침강

 

3. 입자상 물질

  - 흡입성 분진(1~100 ㎛)

  - 흉곽성 분진(중간 사이즈)

  - 호흡성 분진(10㎛ 이하): 폐포에 도달이 가능함. 진폐증 요인

  

4. 인체 내 입자상 물질 제거

  - 점액섬모운동: 기관지에 걸리면 점액섬모세포에 의해 배출됨(기침, 가래, 점액 등...)

  - 대식세포에 의한 정화: 폐포의 대식세포 효소가 유해물 제거(근데 이 잔여물 찌꺼기로 인해 진폐증으로 진전 가능)

 

5. 분진에 의한 장해

  - 무기성 분진: 유리(규폐), 탄광(탄광부 진폐), 석면폐증, 금속(용접공폐증, 철폐증) 탄소나 흑연에 의한 것도 있음.

  - 유기성 분진: 면, 목재, 농부(쌀, 밀가루 등 곡물류→ 곰팡이가 생기면 천식, 알러지, 염증, 암 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설탕

 

6. 분진 노출 저감 작업환경 관리 방안

  - 공학적: 밀폐, 격리, 국소배기, 전체 환기(배기장치)

  - 관리적: 직원 교육, 개인 위생, 보호구, 건강 진단

  -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옥외작업 관리

  - 청소

  -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특급 99%, 1급 94%, 2급 80%)

 

7. 유해화학물질 관리

7-1. 금지 물질

  - 현장 사용 불가

7-2. 허가대상물질

  - 발암성 등이 많아 위험해서 노동부 허가 받고 사용 

  - 디클로로벤젠등 12종...

7-3. 관리대상물질

  - 급성독성물질 6종(하루, 잠깐만 노출되어도 독성유발하는 경우), 특별관리물질 44종(발암, 생식생포 변이완성 등등...)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류 등

  - 관리기장 (장부, 사용기장) 등을 꼭 달아놓고 취급하는 걸 근로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일하게 해야 함.

 

8. 독성작용

8-1. 급성독성: 하루 잠깐 노출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음 (1-15일 이내 발현)

8-2. 만성독성: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 (10-20년 후 발현)

 

9. 화학물질의 독성작용

9-1. 상호작용:

  - 독립작용,

  - 상가작용(서로 주고받아 작용),

  - 상승작용(서로 주고받아 위험도가 훅 강화됨),

  - 강화작용(주고받아 없던 유해성이 생김),

  - 길항작용(서로 주고받아 있던 독성이 없어짐)

9-2. 독성에 미치는 인자

  - 구조

  - 기간

  - 복합노출

  - 작업강도 및 개인의 감수성(예민성)

9-3 비특이적 vs 특이적

  - 특정 표적 대상이 없으면 비특이적

  - 특정 표적 대상(간, 조혈, 중추 및 말초신경, 간, 시신경 등)에 작용하면 특이적

 

10. 화학물질 노출작용

  - 호흡기: 숨을 헥헥거리면 더 많이 흡수된다... (높은 폐 환기량)

  - 피부

  - 소화기: 현장에서 물 마시거나 음식 먹을 경우 이를 통한 위험 발생이 있을 순 있음. (현장 취식 금지)

 

11. 작업환경 관리

  - 공학적 대체 : 다른걸로 변경! 밀폐/격리/환기

  - 관리적 대책: 작업자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 개인위생, 보호구 착용 권고, 건강진단 등

 

12. 화학 물질 노출관리

  - 방독마스크는 정화통 색상에 따라서 차단하는 증기상 물질이 달라짐

  - 내가 뭔지 모르거나 개발이 안됀 유해물질이면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송기마스크'를 선택해야 한다고 함.

 

 

물리적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1. 작업환경 

  8시간 이상 80dB 이상(평균).

 

2. 소음 작업 기준

  85dB 넘었다 하면 청력장애 유발 가능

  - 90dB : 강렬한 소음 작업으로 8시간 작업시 최대기준임.

  - 90dB 이상의 경우 1일 작업시간이 8시간보다 쭉쭉쭉 작아짐

 

3. 충격소음

  갑자기 1초 이상 큰 소리가 나는 경우.

  - 120dB 가 10,000회/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소음 수치가 높아질수록 빈도 기준이 낮아짐

 

4. 직업성 소음성 난청

  - 감각 신경성 난청이며, 85dB(A)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발생함

  - 초기 고음역(4,000Hz)에서 청력손실 현상 (소음성 난청)

  - 소음성 난청이 있더라도 이후에 소음노출을 줄이면 더이상 진행되지 않으니 검진 주기적으로 받을 것

 

5. 소음 노출 저감 대책

  - 가장 손쉬운 건 귀마개(귀마개로 20-30dB(A)의 차음 효과가 있음)

 

6. 고열 작업의 종류와 특성

  - 고온 고압을 넣어 가공해야 하는 경우: 도자기, 금속제련정련, 고무 등..

 

7. 고열에 의한 건강장해

  - 열사병: 체온조절 계통이 기능 잃어 발생함.

  - 열피로: 땀 흘리고 염분손실 많을때

  - 열경련: 근육경련 발생하는 경우

  - 열발진: 땀띠 등

 

8. 고열 작업관리

  - 작업자가 고열에 적응할 때 까지 차츰차츰 고열에 순응할 수 있게끔 시간을 늘려야 함.

  - 온습도계 비치해서 체크하면서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연속작업을 줄인다.

  - 주기적으로 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주기

  - 보호구 공유: 방열 장갑, 방열복 지급

  - 관리시스템: 긴급비상대책

 

9. 고열 작업 기준(WBGT ℃)에 따라 작업 및 휴식 시간을 정한다.

  - 경작업, 중등작업, 중작업에 따라 휴식시간의 비율을 조절한다. 

 

 

정신 건강 관리

1. 스트레스

  - 스트레스 유발요인: 개인 생활사, 직무스트레스 등

  - 중재요인 : 사회적 지지, 자존감, 대처능력

  - 반응: 질병이나 재해 위험 증가

 

2. 직무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 : 시간 압박, 업무시간, 직무자율성 결여, 물리적 환경, 조직체계, 직무불안정, 보상불안정

  중재요인(+/-) : 개인, 비직업적 요소, 완충요소(사회적 지지, 내적 동기, 대처 방식, 자기존중감), 비직업적요인, 인성, 사회적 특성

  → 급성 반응: 직무적,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

  → 질병 발생

 

3. 직장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상 금지 법안이 있고, 조치계획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3-1.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 행위자: 근로자끼리 혹으 사업주 등 포함

  - 피해자: 근로계약이랑 상관없음(외부근로자가 여기서 피해 입었어요! 할 수 있음)

  - 행위

  - 행위 요건 3가지: 관계우위(서열)을 이용한 것, 업무상 적정범위 초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환경 악화

3-2. 직장내 괴롭힘 유형

  - 각종 괴롭힘(물리적, 신체적, 성적, 경제적, 인간관계 괴롭힘 등)

  - 과대한 요구(업무상 불필요한 것,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요함)

  - 과소한 요구(이유 없이 능력보다 낮은 업무 / 일을 주지 않음)

  - 개인 침해(사적인 일에 지나친 간섭)

3-3. 예방관리

  - 매뉴얼 설치, 

  - 관련 교육이나 자료, 주기적인 지원

 

 


교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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