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제도
1. 건강검진
2. 근로자 건강진단
- 법적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OO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진단'해 내는 것
- 일반건강진단: 모든근로자 대상. 주기적. 건강관리 잘 하는지.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되는 경우. 그로 인한 경향성 등.
- 배치 전 건강진단: 업무 적합성 확인(업무 전)
- 수시 건강진단: 특수적인 직업병 장애(피부병, 천식 등) 호소할 때 확인. 업무적합성 재평가
- 임시 건강진단: 직업병 확인되면 유사직무 담당자 전체 실시. 명령에 의해 실시
3. 건강진단 목적
- 업무 중 건강 유지관리, 사후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
- 유해인자로 인해 당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작업 배치를 위함.
- 빨리 체크하고 조치하려고.
- 감염병 등 집단에 영향을 주는 것 방지
4. 건강진단 시 주의사항
- 사전에 물 및 식단 주의
- 금주, 금연
- 아스피린 등 혈전용해제 있는지 확인 하고 주의
- 악세서리 미착용
일반건강진단
1. 목적
고혈압, 당뇨 등 미리 예방검진
2. 대상
모든 근로자 (사무직 2년 1회 이상 / 그외 1년 1회 이상)
* 사무직은 사무실에서 사무업무(경리, 회계 등)
3. 사업자 의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호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사항
4. 일반건강진단 대체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 항공안전법, 학교보건법, 선원법 등 타법에 의한 건강진단
- 종합검진에서 일반건강진단 시험항목을 포함하였을 경우 대체 가능함
5. 근로자 의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3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사업주가 연결한 데에서 안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진행한걸 사업주에 제출하여야 함.
- 건강에 대한 유속인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함.
6. 일반건강진단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8조에 따름
(1) 과거 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 타각 증상
(2) 혈압: 빈혈
(3) 혈당 , 요당: 당뇨 등
(4) 요단백 및 빈혈 : 콩팥 등 신장 질환
(5) 체중 : 비만도
(6) 시력 및 청력
(7) 흉부방사선 촬영 : 폐질환, 결핵등
(8) AST, ASL, r-GTP, : 간장질환
(9) 총 콜레스테롤 등 :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 등
특수건강진단
1. 목적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을 미리 발견
2. 대상
- 법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요구사항
* 유해인자: 유해 증기, 가스 / 유해 분진 / 강한 소음 등
3. 유해인자 종류
- 유기화합물 109종 : 톨루엔, 메탄올, 벤젠, 노말헥산 등
- 금속류 20종 : 납, 구리, 망간, 크롬 등
- 산 및 알칼리류: 황산, 염산, 질산 등
- 가스 상태물질류: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 등
-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 금속가공유: 유해물질은 아니나... Oil Mist 등에 노출됨으로써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 분진 7종: 광물성 / 목재 / 곡물분진, 석면 등
- 물리적인자 8종: 소음, 진동, 유해광선(자외선이나 적외선) 등
- 야간작업 2종: 생활패턴이 바뀌고 이로 인한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포함됨.
4. 특수건강진단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 의해 필요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 실시했을 경우 대체 가능함.
- 특정 관련 법에 해당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5. 특수건강진단 주기
- 배치 전 건강진단으로부터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름
- 6개월부터 24개월. 일반적으론 1년(12개월)마다 함.
- 6개월마다 해야하는 건 매우 독성 높음 (주로 유기화학물질)
5-1. 주기의 축소
- 작업환경기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2 단축
-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의 주기는 1/2로 단축해 추적검사
-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6. 특수건강진단 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작업환경 측정
-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 임상검사: 혈액(간, 조혈기계, 심혈관계), 소변(비뇨기계), 청진, 흉부방사선, 심전도, 폐활량, 순음청력검사, 치과 검사(산알칼리 노출시), 객담검사
- 임상 진찰: 신경과적 진찰, 피부과적 진찰, 안과적 진찰
- 생물학적: 대사되어 나오는 양을 확인 (혈액, 소변, 호기)
- 문진이나 문서로 검진 전날 및 당일에 하는 항목이 있음 : 문진표 사전 제출해 진단 활용 가능
- 임상 진찰: 의사랑 만나서 대화하며 의구심 해소... 이런 증상은 어떤건가요? 관련있나요?
- 임상 검사: 샘플링 및 검사
-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2차로 더 하게 될 수 있음.
7.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 진단내용
- 관련 암, 중독 증상에 대한 것: 유기용매, 중금속 등
- 피부나 특정 장기에 미치는 영향
- 치아 등 부식, 자극: 산알칼리
- 진폐증이나 천식 등 : Mist, 분진 류
- 불면증, 위장문제 등 : 야간작업
- 소음성 난청
8. 배치전 건강진단
8-1. 목적
- 특수건강진단이랑 똑같은데, 처음 업무를 할 때 → 작업자가 이걸 해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 이직하면서 동일하게 노출되며 몸이 더 악화되는 걸 막으려고.
8-2. 대상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작업자.
- 직무배치 전, 무엇에 노출될지 미리 병원에 공유해야 함.
- 같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았으면 별도로 안하고 이전 결과지로 대체가 가능함
수시건강진단
1. 언제?
- 갑자기 발생되는 피부질환, 천식 등이 직업병인지 확인하려구
2. 누가?
- 근로자가 직접 하거나, 혹은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 대리로 신청 가능
임시건강진단
1. 왜?
노동부 명령에 의해서 실시. 이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함.
2. 대상
한 명의 직업병이 발생하면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의 해석
1.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구분
- 3개 등급으로, A가 가장 건강, C는 추적관찰 필요(아직 질병X), D는 질병의 소견이 있음 (B없음)
- 1군: 직업성 질병 / 2군: 일반 질병/ N: 야간작업 관련 질병
2. 건강진단 결과 업무적합성 평가
- 30일 이내 결과를 알려주고 사업주에게도 통보하여야 함.
- 업무적합여부
가 : 정상. 일하는 데 문제 없음.
나 : 일정 조건(추적, 보호구 착용 등) 하에서 하도록 의사가 지시함
다 : '한시적으로' 일 하기 어려움
라 : '건강장애 악화 또는 영구적으로' 일 하기 어려움. 해당 업무 불가능.
유소견자 사후관리
1. 유소견자 사후관리 실시
-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사업주가 결과에 따라 직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함.
- 검진결과를 퇴사에 활용하면 안됌
- 검진결과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공유되면 안됌
2. 사후관리 방법
- 건강 상담 / 보호구 등 → easy
- 근로시간 단축 / 작업전환 / 근로제한 및 금지 / 직업병 확진 의뢰 → hard!
3. 사후관리 방안
-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직업성 질환 방지 프로그램 등 운영
교육받은 곳은 아래 사이트인데 관련 교육 들어본 것 중에 교육받는 입장에선 만족도가 높음...
단점은 시험이 문항이 너무 적어서 애매하게 통과하기 어렵다😂.
근데 건강검진이 언제부터 건강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러닝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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