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주제
상가와 관련하여서는 상가 관리단(소유주)과 상가 번영회(세입자) 두 가지가 있다.
이들 사이에는 종종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주요 개념 요약
- 상가나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약한 한국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 주택법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회계자료 보관, 외부 회계감사, 자료공개, 공개입찰 의부 등)
- 오피스텔이나 대형 상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 → 만일의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음.
- 관리비 내는 주체: 임차상인 / 관리단 : 상가 소유주의 모임 → 혼란 발생
- 상가 관리단과 상가 번영회
- 상가관리단: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법상 인정된 단체. 당연히 구성됨
- 상가번영회: 상가 세입자들로 구성된, 이익단체
- 관리단과 번영회의 대립이 잦음.
-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만 분리해 관리단을 구성하기도 함. → 상가소유자들에만 해당.
내가 이해한 포인트
사람관리가 가장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몇몇 수산시장 등에서 발생한 이슈는 관리단과 번영회 사이의 갈등일 수도 있었겠구나 싶다. 상황에 따라 '관리자 = 세입자(운영자)' 인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둘 사이에 이슈가 있을수도 있겠고.
지인 중 몇몇이 번영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게 퍼뜩 떠오름.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상권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방문객들의 모수를 늘리는 일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다. 이 것 까지 고민하려면 2차, 3차의 다음 단계에 올 것들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익숙하지는 않은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활동들의 Next Step이나, 지향점, 다음 두세 단계의 스텝을 고민하고 살았던 적도 있고, 고민 했던 것들을 까먹고 살았던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디에 정리해두어야겠다. 혹여나 잊더라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할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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