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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및 의료기기, GMP/GMP 공장 설계

[스터디 노트] 시험실 가스 보관소 구축 시 고려할 점

by read_with_me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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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가스 종류 별 분리 보관: 인화성, 독성, 산화성 등

- 환기 시스템: 배기구 위치 설정, 적절한 환기횟수 등

- 화재 및 폭발 예방: 소방설비(화재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 설치 및 정기적 점검

- 가스 누출 감지: 가스감지기 설치 및 경보시스템 연동

- 안전교육: 가스 보관소 이용자 안전 교육 실시 (가스 취급 및 관리 절차)

 

보관 조건

- 온도 및 습도: 습기에 민감한 가스 

- 직사광선 차단: 자외선에 의한 가스 분해 방지, 압력 팽창 주의

- 실린더 고정: 체인, 스트랩 등 활용. 정기 점검

접근성 및 관리

- 출입 통제: 허가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재고 관리: 실린더 입출고 및 재고 현황 관리. 전산시스템도 가능.

-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기타 고려사항

- 전용 카트 사용 운반

- 폐기 가스 처리: 공급업체에 문의

- 비상 대책: 가스 누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관련 법규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관리 방법 규정

- 가스보관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요건, 안전 설비 기준, 검사 및 점검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 가스 취급 작업 시 안전수칙,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안전 교육 등에 관한 내용

3. 화학 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

- 유해화학물 취급 시 안전 관리, 저장 시설 기준, 사고 대응 등

4. 소방기본법

- 화재 예방, 소방 활동, 소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가스보관소 소방 설비 기준, 화재 예방 조치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력 및 시행규칙에 규정됨)

1. 유독물: 급성 독성, 만성 독성,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을 나타냄

2.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시 사전 허가 필요(예: 염소, 암모니아, 황산 등)

3. 제한물질: 제조, 수입,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예: 석면, 폴리염화비페닐(PCB) 등)

4. 사고대비물질: 화학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 초래(예: 염소, 암모니아, 불산 등)

5. 취급제한물질: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허가(예: 톨루엔, 메탄올 등)

6. 등록물질: 국내 유통량 및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함.

 

 

가스 보관소 설치 기준

- 가스보관소는 소방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해야 함

 

1. 위험물 안전관리법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 함 → 관할 소방서에 문의(예방과), 전화 또는 방문상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주변 건축물, 도로 등과 안전거리를 유지

- 소방 설비 설치

- 정기적 안전 점검에 따라야 함.

 

2. 가스 종류별 설치 기준

 1) 독성 가스

  - 환기가 잘 되는 격리된 공간에 

  - 누출감지 및 경보시스템

  - 출입제한, 개인 보호 장비

 2) 인화성

  - 환기 및 발화원으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

  - 정전기 방지

    *정전기 방지 조치: 접지, 정전기 방지 도료 및 바닥재, 습도(40~60% 권장), 정전기 방지 의류 및 신발, 정전기 제고 장치(이온화 장치 등)

  - 화재 감지 및 소화 시설

 3) 산소

  - 기름, 구리스 등 가연성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

  - 고온 및 직사광선 피해 보관

  - 역시나 환기!

 

3. 저장량 별 설치 기준

 1) 소량 (일반적으로는 40L 이하??)

  - 실험실 내부 안전 캐비닛 또는 가스 실린더 보관함

  - 안전 캐비닛은 가스 종류에 따라 선택

 2) 대량 (일반적으로는 40L 이상? 또는 다수의 실린더를 저장할 때)

  - 별도의 가스 보관소(내화 구조, 방폭 설비)

 

4. 보관 장소별 설치 기준

 1) 실내(=옥내)

  - 환기시스템 필수

  - 적절한 온습도 

  - 안전설비

 2) 실외(=옥외)

  - 직사광선 및 비바람 피하도록

  - 고정

  - 안전거리 고려

  

안전거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가스 종류 및 저장량에 따른 안전거리 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주변 건축물, 도로 등과의 안전거리

 

1) 일반적인 안전거리

  - 인화성: 화기 및 발화원에서부터 최소 8m 이상

  - 산소: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로부터 최소 5m 이상

  - 독성: 사럼이 상주하는 건물 및 시설로부터 충분한 거리 확보

 

가스 저장소의 내화구조 및 방폭 설비

1. 내화구조

  - 화재 발생 시 가스실린더의 폭발 방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구조

  - 내화 재료를 사용하여 벽, 천장, 바닥 등을 구성 (자재 종류인 듯)

  -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화염과 열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대량으로 저장할 때

 

2. 방폭 설비

 - 가스 누출이나 폭발 시 발생하는 압력을 견디고 폭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 방폭 벽, 방폭 문, 방폭 창 등

 - 폭발 시 발생하는 파편 또는 화염의 외부 확산 방지

 - 가스 누출 감지 및 경보시스템, 자동 소화 설비 등...

 -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또는 주변의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경우

 

 

제미나이가 그려줌. (이렇게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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