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 가스 종류 별 분리 보관: 인화성, 독성, 산화성 등
- 환기 시스템: 배기구 위치 설정, 적절한 환기횟수 등
- 화재 및 폭발 예방: 소방설비(화재 감지기, 스프링쿨러, 소화기 등) 설치 및 정기적 점검
- 가스 누출 감지: 가스감지기 설치 및 경보시스템 연동
- 안전교육: 가스 보관소 이용자 안전 교육 실시 (가스 취급 및 관리 절차)
보관 조건
- 온도 및 습도: 습기에 민감한 가스
- 직사광선 차단: 자외선에 의한 가스 분해 방지, 압력 팽창 주의
- 실린더 고정: 체인, 스트랩 등 활용. 정기 점검
접근성 및 관리
- 출입 통제: 허가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재고 관리: 실린더 입출고 및 재고 현황 관리. 전산시스템도 가능.
-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기타 고려사항
- 전용 카트 사용 운반
- 폐기 가스 처리: 공급업체에 문의
- 비상 대책: 가스 누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관련 법규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조, 저장, 판매, 운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관리 방법 규정
- 가스보관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요건, 안전 설비 기준, 검사 및 점검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 가스 취급 작업 시 안전수칙,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안전 교육 등에 관한 내용
3. 화학 물질 관리법
-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
- 유해화학물 취급 시 안전 관리, 저장 시설 기준, 사고 대응 등
4. 소방기본법
- 화재 예방, 소방 활동, 소방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가스보관소 소방 설비 기준, 화재 예방 조치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유해화학물질'
-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력 및 시행규칙에 규정됨)
1. 유독물: 급성 독성, 만성 독성,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을 나타냄
2. 허가물질: 제조, 수입, 사용 시 사전 허가 필요(예: 염소, 암모니아, 황산 등)
3. 제한물질: 제조, 수입,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예: 석면, 폴리염화비페닐(PCB) 등)
4. 사고대비물질: 화학 사고 발생 시 심각한 피해 초래(예: 염소, 암모니아, 불산 등)
5. 취급제한물질: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허가(예: 톨루엔, 메탄올 등)
6. 등록물질: 국내 유통량 및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함.
가스 보관소 설치 기준
- 가스보관소는 소방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함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해야 함
1. 위험물 안전관리법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야 함 → 관할 소방서에 문의(예방과), 전화 또는 방문상담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주변 건축물, 도로 등과 안전거리를 유지
- 소방 설비 설치
- 정기적 안전 점검에 따라야 함.
2. 가스 종류별 설치 기준
1) 독성 가스
- 환기가 잘 되는 격리된 공간에
- 누출감지 및 경보시스템
- 출입제한, 개인 보호 장비
2) 인화성
- 환기 및 발화원으로부터 안전거리 유지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
- 정전기 방지
*정전기 방지 조치: 접지, 정전기 방지 도료 및 바닥재, 습도(40~60% 권장), 정전기 방지 의류 및 신발, 정전기 제고 장치(이온화 장치 등)
- 화재 감지 및 소화 시설
3) 산소
- 기름, 구리스 등 가연성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
- 고온 및 직사광선 피해 보관
- 역시나 환기!
3. 저장량 별 설치 기준
1) 소량 (일반적으로는 40L 이하??)
- 실험실 내부 안전 캐비닛 또는 가스 실린더 보관함
- 안전 캐비닛은 가스 종류에 따라 선택
2) 대량 (일반적으로는 40L 이상? 또는 다수의 실린더를 저장할 때)
- 별도의 가스 보관소(내화 구조, 방폭 설비)
4. 보관 장소별 설치 기준
1) 실내(=옥내)
- 환기시스템 필수
- 적절한 온습도
- 안전설비
2) 실외(=옥외)
- 직사광선 및 비바람 피하도록
- 고정
- 안전거리 고려
안전거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가스 종류 및 저장량에 따른 안전거리 규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주변 건축물, 도로 등과의 안전거리
1) 일반적인 안전거리
- 인화성: 화기 및 발화원에서부터 최소 8m 이상
- 산소: 가연성 물질 보관 장소로부터 최소 5m 이상
- 독성: 사럼이 상주하는 건물 및 시설로부터 충분한 거리 확보
가스 저장소의 내화구조 및 방폭 설비
1. 내화구조
- 화재 발생 시 가스실린더의 폭발 방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구조
- 내화 재료를 사용하여 벽, 천장, 바닥 등을 구성 (자재 종류인 듯)
-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화염과 열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대량으로 저장할 때
2. 방폭 설비
- 가스 누출이나 폭발 시 발생하는 압력을 견디고 폭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 방폭 벽, 방폭 문, 방폭 창 등
- 폭발 시 발생하는 파편 또는 화염의 외부 확산 방지
- 가스 누출 감지 및 경보시스템, 자동 소화 설비 등...
-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또는 주변의 인화성 물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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